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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심사: 외국인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사범심사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입국관리청에서 진행하는 심사입니다. 이 심사를 통해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외국인은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범죄 혐의로 구속된 경우 체류자격을 위반한 경우: 비자/체류기간 만료, 허위사실로 취득한 체류 자격 등 기타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매매, 밀매, 마약 범죄 등 사범심사 절차 사범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출석통보: 입국관리청은 사범심사 대상자에게 출석통보서를 발송합니다. 면담: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입국관리청에 출석하여 면담을 진행합니다. 심사 및 결정: 면담 내용, 범죄 사실, 체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고, 강제퇴거, 출국명령, 체류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강제퇴거 사범심사 결과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경우, 외국인은 반드시 규정된 기간 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사범심사는 외국인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범심사를 받게 된 경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범심사 관련 주의 사항 출석통보를 받은 경우 반드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입국관리청에 출석해야 합니다. 면담 과정에서 진솔하게 답변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 관련 법률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범심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입국관리청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사범심사 관련 링크 입국관리청 사범심사 안내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한국법률구조공단 외국인을 위한 법률지원 안내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사범심사는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심사이므로,...